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 보호 및 조치사항 공지 2019.08.02 Views:18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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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9월 16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부칙 제 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 보호 및 조치사항 공지 합니다. (상세내용 참조 : 투자정보 /공고 및 공지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