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njoy Smart Life
In Green World

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 보호 및 조치사항 공지

2019.08.02 Views:1807

2019916주식·사채 등의 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

주식·사채 등의 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부칙 제 3조 제3항에 근거하여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 보호 및 조치사항 공지 합니다. 

(상세내용 참조 : 투자정보 /공고 및 공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