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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리텔레콤 에너지 특화기업 선정

2021.03.31 Views:1633

정부가 기술 혁신 및 융복합단지 생태계 조성을 주도할 '에너지 특화기업' 62개사를 선정했다. 선정된 기업에 는 지방세 감면과 연구개발(R&D) 과제 우대가점 등 혜택이 부여된다. 

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특화기업 62개사를 선정해 지원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. 정부가 에너지 분야 전 문기업을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 

에너지 특화기업은 '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(에너지융복합단지법)'에 따라 단지 에 입주한 기업이 대상이다. 해당 기업 총 매출액 중 에너지 및 연관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% 이상이어야 한다.

산업부는 신청기업 84개사에 대해 기술수준, 경영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62개사를 최종 선정했다. 분야별로 는 △고효율기기 제조 △전력계통 제조시공 △태양광 소재부품 △에너지 소프트웨어(SW) △이차전지 소재 부품 △방사선 분야에서 골고루 선정했다. 

이번에 선정된 에너지 특화기업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문 분야에서 기술력을 축적한 곳이 많다. 누리텔레 콤은 국내 최초로 원격검침인프라(AMI) 시스템을 개발했다. 해외 전력사 49곳에 시스템을 공급할 정도로 탄 탄한 입지를 구축했다. 동화엔텍은 발전용 플랜트에 들어가는 열 교환기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췄다. 일본, 중 국, 동남아 등 해외에도 활발히 수출한다.

정부는 에너지 특화기업에 실효성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. '지방세특례제한법'과 지자체 '조례'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비롯해 △'지방투자촉진보조금'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 2%포인트(P) 가산 지원 △산업부 R&D 과제 우 대 가점 적용 등이다. 향후 국·공유 재산 특례, 공공기관 우선구매, 세제지원, 고용보조금 지급 등 우대조항을 포함한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도 추진한다. 

산업부는 하반기에도 에너지 특화기업을 추가 선정한다. 또 실증연구, 전문인력 양성, 사업화 촉진 등 지원 사 업을 지속 추진한다.